어린이집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임금 체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수당
2. 호봉+수당
정말 속상하지만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서 받는 금액이 크면 좋은 것은 어떤 직업이든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국공립•서울형이냐 민간•가정이냐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심합니다.
1. 민간 어린이집 or 가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기는 하지만 운영의 전반을 보육료 수입으로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에 근무하면 보통 최저 임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따라서 근무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더 주시기도 원장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저 임금 + 20~28만 원(처우개선비) + 26~36(담임수당) 정도를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사 수당의 금액이 다르고 다양한 명칭의 수당이 더 있습니다.
2.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궁공립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육료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운영하기에는 넉넉하게 운영합니다.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호봉제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 호봉표입니다.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에 따라서 들어오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봉 + 14.5만원(처우개선비) + 26~36(담임수당) 정도를 받게 됩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이 더 좋지만 경력이 많아지면 근무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같은 수입이 들어오는데 선생님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호봉을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력이 높은 선생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보육 사업 안내를 첨부합니다.
이 안에는 호봉제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어린이집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호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호봉 승급에 대한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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