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영유아 교육 기관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 교육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 교육의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종류도 다양하여지고, 필수 시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안전 사고 예방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제 3호에 따라서 소방 계획에 따라 매월 소방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소방 훈련을 하면서 불이 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태풍이 왔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 어린이집 안전 교육
안전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교육의 종류와 실시 주기를 계획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기가 길다고 하더라도 연간 교육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 주기 보다 여러 번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소방 안전 포함)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통 안전 교육 -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아동보육법에는 안전 교육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하는지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2개월에 1회 이상, 길게는 6개월의 1회 이상이지만 세부적으로 연간 시간을 보면 몇 번을 더 진행하는 것이 총 교육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키드키즈, 꼬망세에 있는 안전 교육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해당 안전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트에서 안전 교육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도 위의 없는 내용이라면 해당 안전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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